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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조제료) 차등수가제도, 야간진료 적용 제외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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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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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5/7)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료비(조제료) 차등수가제도 야간진료 적용이 제외키로 결정됨에 따라 “차등수가제 기준 완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야간 진료 적용 제외는 시작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차등수가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료비(조제료) 차등수가제는 2001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이후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의료계는 ‘차등수가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상대가치수가제도 개념과도 상충되는 제도이고, 차등기준 근거도 미약한 불합리한 제도로 재정안정화특별법에 포함된 것으로 법안폐기 시 당연 폐지되어야 마땅한 제도’라고 지속 주장해왔으며, 작년 6월 복지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8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었다.

특히, 2009년 국정감사 때 심재철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11월 총리실 신성장동력 및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적되기도 하였으며, 복지부에서는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작년부터 4차례에 걸쳐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의협은 건보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의 팽팽한 입장차를 좁히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건정심 본회의를 통과해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적용 제외’가 결정되었다.

금번 제도개선은 야간진료 적용을 제외하고 기존 구간을 유지함으로써 연간 440억 가량이 순증되고, 이는 전체 의원에 적용되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건정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합의한 바 있고, 차등수가제 연구결과도 제도의 지속 또는 폐지의 뚜렷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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