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관련 약제, 급여확대 > 건강/힐링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2.0'C
    • 2024.05.17 (금)
  • 로그인

건강/힐링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관련 약제, 급여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1-02 06:35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호중구감소성 발열’에 ‘칸시다스주’를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종전에는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 2차 치료제로서 급여인정)하는 등 약제의 보험급여기준을 ‘14.1.1.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항진균제 일반원칙을 신설하는 등 총 29개 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며,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 (100% => 암 5%, 희귀난치 10%, 일반 외래 30%)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덜게 된다.

그 밖에 고지혈증치료제 급여기준의 경우,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콜레스테롤’ =>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로 개선하고,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영하여 ‘1회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급여기준 고시를 명확히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도 임상진료 현장의 합리적인 요청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약제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