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농가,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 지원 신청 > 건강/힐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농업경영체농가, 서류 제출 없이 국민연금 지원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07 06:08 댓글 0

본문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가 국민연금 지원 신청시 농업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농업인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을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청농업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국민연금공단 전산망 연계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다.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이 간소화됨에 따라 앞으로 농업경영체등록농가 9만 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5억 6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업인 가입자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행정력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지원 신청 등 관련업무를 간소화하고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농업경영체등록이 안 된 농업인은 빨리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