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쉼표’를 …근로자 휴양콘도가 딱이야! > 웰빙여행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웰빙여행

근로자에게 ‘쉼표’를 …근로자 휴양콘도가 딱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9-07 21:57

본문








국내여행을 계획하는 근로자분들에게 숙박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 시절(콘도)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리조트나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리조트 회원권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근로자 휴양콘도 서비스는 회원권이 없어도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휴양콘도 시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의 이용대상은 평일과 주말(성수기)로 나누어집니다. 평일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원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성수기)에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사업장도 워크숍과 교육목적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역은 설악, 양평, 지리산,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소이며 총 8개의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1박 기준’으로 55,000원~172,000원(조식 제외)입니다. 각 콘도별로 숙박요금이 상이하니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서 미리 요금 확인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를 신청하시려면 먼저 근로복지서비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메뉴 클릭 휴양콘도를 신청, 이후 공단에서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자료 등 이용적격 여부 확인이 이뤄집니다. 

이용 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희망일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말, 성수기인 경우 최초 선정일 전날 23시 59분까지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접수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평일에 이용을 원한다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주말이나 성수기일 경우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주말 신청 시 주말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순으로 선정됩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온 근로자의 경우 최우선 선정의 혜택이 있습니다. 

선정결과는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의 [신청결과확인]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취소 신청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 1년~ 5년까지 이용이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