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섬을 여행하는 연안여객선 할인권 , 81개 항로 123척 운임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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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01 13:05본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서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섬 지역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6월 1일(화)부터 연안여객선 할인권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
할인권 ‘바다로’는 국내외 만 34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둘러보며 해양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으로, 2015년 12월에 처음 출시되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 연중할인권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동반 가족단위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가족 연중할인권 두 종류가 발행되는데, 더 많은 국민들이 섬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할인권 가격을 더욱 낮추고 가족 할인권 범위도 확대하였다.
기존에 개인 연중 할인권은 9,900원, 가족 연중 할인권은 15,900원이었으나, 각각 7,900원과 12,900원으로 할인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에 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가족 할인권 구입 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을 포함한 3인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최대 4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할인권 ‘바다로’는 총 51개 선사가 운영하는 81개 항로에 적용되며, 개인이나 가족 연중 할인권을 구매하면 2022년 5월 31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에는 최대 20% 할인*된 운임으로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 단, 명절·휴가철 등 특별교통대책기간은 바다로 사용이 제외되며, 선사별로 할인기간과 할인율이 다르므로 사용 전 확인 필요
예를 들어, 주중에 4인 가족(청소년 2인, 부모 2인)이 여객선을 타고 목포에서 홍도까지 여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320,000원*의 운임이 필요하지만, ‘바다로‘ 가족 할인권을 구매하면 절반 수준인 172,900원**으로 여행이 가능해져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 청소년 왕복 76,000원 X 2인, 성인 왕복 84,000원 X 2인
** 바다로 가족권 구입비용 12,900원 + 여객선운임 50% 할인된 160,000원 지불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올해에도 ‘바다로’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우리 섬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도서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바다로’를 이용하고 싶은 경우,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http://island. haewoon.co.kr)에서 이용권과 함께 해당 섬으로 가는 여객선의 승선권을 구매하면 된다.(문의: 한국해운조합 ☎ 02-6096-2266)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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