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 금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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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1 07:28본문
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4만 800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은 실내만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붙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