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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 이내 금연…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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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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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전국 4만 8000여 곳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3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은 실내만 금연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출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 틈으로 들어가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붙 10m 이내다. 일반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보도, 차도,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등도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 구역을 지나는 이들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근처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3월 30일까지 3개월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도 실내 휴게공간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흡연카페 영업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내와의 완전 차단 ▲환기시설 설치 ▲흡연을 위한 시설 외의 영업용 시설 설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흡연카페가 영세업소인 점을 고려해 업종 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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