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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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20 10:38본문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입증과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8월 1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16.1.)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 :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심급당 약 2.5년)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중금속 중독증, 진폐증 등*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제급여를 선지급하여 신속·실효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해당 원인기업 등에게 구상을 실시하여 원인자 배상 책임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카드뮴으로 인한 신장손상, 연탄·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한 진폐증 등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은 정부(국가 또는 지자체) 환경역학조사에서 오염원과 피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어린이 등 환경오염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고,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제급여 선지급 대상인 환경오염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로 다른 사례인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체계와 유사하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16.1.)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등으로,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보험료 지급 등을 통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하고,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존부(存否)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배상책임한도(2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대규모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에서 인과관계 입증과 장기간*의 소요로 피해구제를 받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아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환경소송 평균 소요기간 : [1심] 2.69년, [2심] 2.22년, [3심] 2.15년(심급당 약 2.5년)
환경부는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환경오염피해자로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받고, 환경역학조사 등의 실시 지역인 주요 지역 사회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선지급 대상 지역 및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자들의 입증 부담 완화와 신속한 구제를 위해 구제급여 선지급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작업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이번 선지급 시범 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환경보건안전망이 보다 더 강화되고, 환경정의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