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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참고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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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2-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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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된 참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대형 고래다.
몸길이는 약 24m, 체중은 약 75톤에 달해 대왕고래 다음으로 큰 고래인데, 시속 37km 정도로 유영하며 큰 덩치에 비해 빠른 수영솜씨를 보여준다. 참고래는 아래턱의 좌우 색상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오른쪽은 흰색, 왼쪽은 검은색을 띤다. 다른 수염고래류와 달리 무리를 짓는 습성이 있어, 2∼7마리가 무리를 이루어 다니곤 한다. 
참고래는 전 세계 온대, 아한대 및 극지 주변 해역에 서식하며, 심해 등 차가운 곳을 선호한다. 여름철에는 극지방에서 작은 갑각류나 군집성 어류 등을 잡아먹으며 먹이활동을 하다가, 겨울철이면 번식을 위해 무리를 지어 적도 부근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바다에도 참고래가 많이 있었는데 상업 포경으로 남획되면서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가끔 드물게 어린 개체가 그물에 걸려 발견되기도 한다. 작년 12월에도 제주시 비양도 해상에서 죽은 채 떠 있는 참고래가 발견된 바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 포경으로 인해 줄어든 참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참고래 포획을 완전히 금지하였으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부속서 I*에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다.
*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국제거래 금지 대상)
한편,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 참고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1996년부터 멸종위기종(EN)이었던 참고래의 멸종위기등급을 2018년 취약종(VU)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도 참고래의 개체수 회복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참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참고래의 개체수가 다소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바다에서는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라며, “참고래가 우리 바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고래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참고래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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