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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자전거․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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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3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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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고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기로 하였다.

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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