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20종으로 확대 > 웰빙 푸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3 (월)
  • 로그인

웰빙 푸드

해양수산부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20종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01 10:06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2534930_39.png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2535007.png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2535011_59.png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되는 수산물은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며, 통상 마찰 우려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변경 등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