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접수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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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1 10:04본문
포천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통합접수기간으로 지정하고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를 함께 신청·접수할 수 있는 통합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직불제 사업의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각각 가능하나 통합접수기간에는 직불제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농업경영체를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이 공동으로 접수해 검토하게 됨에 따라 읍·면·동별 접수기간에 맞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시 편리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각 사업별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쌀직불금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하여 밭농업에 이용, 조건불리직불금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한 지역에 한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단가는 ㏊당 쌀직불금 100만원, 밭직불금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 55만원(초지 3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 통합접수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변동사항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신청함은 물론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읍·면·동별 통합신청접수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읍·면·동별 통합신청접수 일정 ○
읍면동 | 신청기간 | 장소 | 비고 |
군내면 | 2.5.~2.6. | 면사무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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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동 | 2.8. | 동사무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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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현면 | 2.9. | 면사무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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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면 | 2.26.~2. 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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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동 | 2.28. | 동사무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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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인면 | 3.12.~3.13. | 면사무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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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면 | 3.14.~3.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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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촌면 | 3.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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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면 | 3.26.~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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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면 | 3.28.~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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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흘읍 | 3.30. | 읍사무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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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 4.9.~4.10 | 면사무소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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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면 | 4.11.~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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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면 | 4.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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