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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햄 , 고기섭취량 우려할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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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1-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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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공육과 적색육(붉은 고기)의 우리 국민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가공육과 적색육 섭취실태, 제외국 권장기준, WHO 발표내용, 육류의 영양학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실제로 식약처가 2010~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량은 1일 평균 6.0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가공육 매 5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8%씩 증가하는 내용을 참고할 경우 우리 국민의 가공육 섭취 수준은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육 발색 및 보존에 사용되는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1일 섭취량(2009년~2010년)도 WHO의 1일섭취허용량(0~0.06㎎/체중 1㎏)의 11.5% 수준에 불과했다.

적색육의 경우도 1일 평균 섭취량은 61.5g 수준으로 WHO가 발표한 매 100g 섭취시 암발생율이 17%씩 증가한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적색육 섭취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의 가공육과 적색육의 섭취 권장량(영국 70g, 호주 65g~100g)과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민 1일 평균 섭취량 67.5g은 외국에서 제시한 권장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식약처는 “적색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인 남성과 가공육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 채소 등 다양한 식품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민들의 가공육·적색육 섭취 증가 추세 등의 패턴을 감안해 가공육 및 적색육의 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학계, 관계기관의 식품·의학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의 섭취권고 기준을 살펴보고 한국인 대상 식생활 실태조사도 진행해 적절하고 균형잡힌 섭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학계 및 관련기관 등과 함께 외국의 섭취권고기준 및 설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식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가공육 및 적색육의 섭취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관계부처 협의체와 식품·의학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달 26일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을 띠는 적색육에 대해서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2A군의 발암 위험물질에 포함시켰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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