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합동 단속 실시. 안산, 화성 양식장 71곳 대상 > 웰빙 푸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4.0'C
    • 2024.12.24 (화)
  • 로그인

웰빙 푸드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합동 단속 실시. 안산, 화성 양식장 71곳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5 07:02

본문



경기도가 12월 18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기산(無機酸) 사용·적재·보관과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에 대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52곳, 안산시 19곳 등 김 채취 양식장 71곳 3,283ha로 도 해양수산과와 안산, 화성 2개 시가 참여하며 매월 3회 이상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다에서 김을 양식, 채취할 때 해상 여건 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과 비슷한 이물질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김의 품질, 생산량 향상을 위해 일정 산(acid) 농도 이하의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무기산의 경우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염소이온 농도가 30~33% 정도로 강한 산성 물질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해 김 양식장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육상) 항·포구 주변 불법 무기산 보관, 적재 행위 ▲(해상) 김 채취 중인 어장관리선 내 유해약품 적재, 사용여부 등이다.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상에서는 도, 안산시, 화성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 313척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3년간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해 총 6건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한 바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