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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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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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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 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하여야 한다.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농식품부에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운영(’19.3월~)하여 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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