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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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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23 2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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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화 주문 등을 통한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화 주문의 경우에도 7월 1일부터 포장재 등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7월부터 실시하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도ㆍ점검부터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포장재는 물론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을 통해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쌀, 콩, 배추김치 등 농산물 3종과 소, 돼지, 닭 등 축산물 6종, 넙치, 낙지, 명태 등 수산물 15종이다.



*[농산물 3]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축산물 6]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고기(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포함)
[수산물 1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해당 표시품목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원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배달음식 주문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 수령 시에도 포장재 또는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을 활용해 인터넷, 배달앱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및 음식 주문을 받고 배달하는 통신판매 업체 7,36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및 홍보ㆍ안내 활동을 병행한 바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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