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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나무 수목 치료의사 자격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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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9 09: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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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2018년 6월 28일 시행)에 따른 ‘나무의사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속한 정착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기관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시설·장비, 인력, 교육과정 등 산림보호법령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추고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성기관은 교육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되며, 서류검토와 현지심사, 산림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중 최종 선정된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진료가 가능하며, 양성기관에서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과정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 수목진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19년 상반기 예정)에 합격해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이상의 양성기관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양성기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알림마당→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나무의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전문성을 가진 양성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수목진료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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