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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4명 재범자. 구제 행정심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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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0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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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자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3년 26,589명에서 2017년 19,517명으로 7,072명이 줄어들었지만 2회 이상 재범율은 2013년 40%에서 2017년 43%로 다소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3회 이상 낸 가해자는 2013년 3,782명(14%), 2014년 3,707명(15%), 2015년 4,924명(20%), 2016년 3,056명(15%), 2017년 3,460명(17%)으로 매년 3천명 가량이며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8. 기준) 음주운전과 관련한 행정심판은 83,654건이 접수되어 14,916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면허취소 처분은 2014년 2,809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았고, 2015년 3,338건, 2016년 3,364건, 2017년 3,116건, 2018년(1~8월)

2,274건이 인용되어 감경처분을 받아 최근 5년간 14,904명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처분을 받았다.

면허정지 처분 인용은 2014년, 2015년 각 1건, 2016년 6건, 2017년 3건, 2018년(1~8월) 1건이 인용되어 모두 12건이 감경되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인용율은 2014년 18.7%, 2015년 18.6%, 2016년 18%, 2017년 17.2%, 2018년(1~8월)18.9%로 매년 10건 중 2건 가량은 구제되고 있다.

김병욱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 뿐아니라 타인의 삶도 망가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이자 “도로위의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벌 강화에 대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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