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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이제 안심하고 참여하세요! 상해사망시 최대 2억원‧구내치료비 최대 3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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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10 08: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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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최대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차인 통합 자원봉사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적용대상은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입원‧통원, 배상책임, 화상‧골절, 구내치료비, 응급실내원진료비 등 24개 항목이다.


<보장범위 및 금액>

구분

보장내역 24가지 (자원봉사자 1인당 760(15세미만 440))

상해

(21)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일당

상해통원일당

자원봉사 배상책임

식중독보상금

2억원

2억원

5만원

3만원

3천만원

1백만원

화상수술비

화상진단비

골절수술비

골절진단비

자연재해사망

상해흉터성형수술비

1백만원

6십만원

6십만원

6십만원

1억원

5백만원

성폭력상해보상금

성폭력보상금

의사상자상해위험

특정전염병보상금

폭력피해발생보장

강력범죄발생보장

5백만원

1천만원

2억원

1백만원

1백만원

1벡만원

상해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유괴·인신매매

피해발생보장

교통상해입원일당

 

 

 

3만원

1백만원

3만원

 

 

 

배상

(3)

주최자배상

(영업배상)

구내치료비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5억원

3천만원

3천만원

 

 

 


전년 대비 확대되는 보장내역은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한도 3천만원(1천만원 증가), 골절‧화상진단금 60만원(10만원 증가), 교통상해 입원일당 3만원(2만원 증가)이다.

또한, 상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진료비 담보가 신설된다. (참고 1)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사고를 접수받은 자원봉사센터는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고, 문의 사항은 올해 체결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02-3701-3407)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이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 보장내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보험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통하여 자원봉사보험 블로그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형포털에 ”자원봉사보험“, ”자원봉사활동“ 등의 키워드 검색 시 자원봉사보험 블로그가 노출되도록 키워드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원봉사활동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자원봉사 활동환경 제공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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