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 웰빙성공시대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1.0'C
    • 2024.05.04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성공시대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5-02 11:04

본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 되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