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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초저금리 정책자금(12조원) 비대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1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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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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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고객이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고 신청 5부제를 해제해 날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의 1%(1년차)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 대상 :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

기존 지역신보 보증상품과는 달리, 일반 ‘운전자금’과 제2금융권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대환자금’ 모두 신청이 가능해, 두 개 자금을 모두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별로 최대 2천만원(각 1천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고,

* 대환대상 채무 :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대출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빠르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도 신청·접수를 병행해 출시 이후 11영업일(1.24~2.10)간 총 3,486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했다.

2.14일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을 11개사로 확대(현행 8개사)해 고객의 거래은행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간 운영한 신청 5부제를 종료해 날짜에 관계없이 전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s://www.koreg.or.kr) 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전용 페이지에서 은행별 신청 매뉴얼 확인, 대출신청 화면 바로가기(QR코드), 개인신용평점 및 방역지원금 수급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며,

은행 앱(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에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고, 임차사업자의 경우 앱 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진)을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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