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 정착지원금 최대 월 110만원으로 증액 > 웰빙성공시대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5.0'C
    • 2024.05.03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성공시대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 정착지원금 최대 월 110만원으로 증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1-01 10:30

본문

6a9373e0d5a62aa3dc1056ddd2f0bbeb_1672536331_72.jpg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어촌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2022년 12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해 2018년부터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3.1.1.~2005. 12. 31.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2022년까지 어업과 양식업 창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정착자금도 10만원이 증액되어 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한다. 동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 후,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