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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금, 이렇게 하면 과세 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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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0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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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국 국세청 심사2담당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세무서로부터 B업체와의 3년 전 거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신규 사업계획 등으로 바쁜 와중이라 무심코 지나쳐 버렸다.

 

이후 A씨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던 차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B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실거래여부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1억원에 가까운 세금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하여 B업체와의 거래분을 소명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만약 위 A씨가 과세예고통지서가 아닌 고지서를 받고, 자금부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장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1년 가까이 준비하던 신규사업을 접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나중에 그 고지된 세금을 취소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동안은 압류된 재산의 활용과 처분이 제한을 받게 되고 대외적인 신용도가 저하되는 등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다.

여기서, A씨가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를 막을 수 있었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일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개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는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내용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과세 후 불복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제도」이다.

조세구제제도는 전통적으로 사후적인 구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사후권리구제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등)」는 납세자에게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 행하여진 후에서야 그 침해된 권익을 사후적으로 회복함으로써 완전한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자기성찰에 따라 사전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과세전적부심 제도의 개선 및 결과

지난 198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계속되었다. 당초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던 것을 국세기본법으로 법제화(2000. 1. 1)하고, 적용대상도 확대(고지하려는 세액 500만원 → 300만원)하는 한편, 청구기한도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였다.

나아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세무관련 외부전문가 수가 소속 공무원의 수보다 더 많도록 구성하고 납세자 자신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납세자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e-mail 등으로 심리자료를 보내주는 사전열람제도를 실시함은 물론, 납세자의 요청이 있으면 담당심리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납세자가 확인하기 곤란한 거래당시의 증빙 등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심리자료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과세예고통지 건수 중 평균 약 3.2%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청구건수 중 33.5%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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