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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가구소매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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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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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에서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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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을 추가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로 적용된다. 탄력세율 5%가 적용(기본세율 20%)되며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내년 5월)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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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화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일반근로자는 현행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할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유지된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으로써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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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장 30분 연장 = 8월 1일부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외환거래시간 연장은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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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면 유예 대상이다.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서 대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 개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을 잘못 적용해 신고했더라도 수입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라면 가산세 10%가 면제된다.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8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으로 세분화된다.

▲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 의무= 10월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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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상담센터’ 명칭 변경=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5월 10일부터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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