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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안전사고 대책 발표 버스 2시간 운전하면 15분 의무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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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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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한다.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사항(제공=국토교통부)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사항.


시내·농어촌·마을버스의 휴게시간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한다.

다만,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의 휴게시간은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한다.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한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5일에서 15일로 강화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18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 부과규정도 신설해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교육시기를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CNG 버스 면허기준을 완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해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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