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이렇게 신고하세요’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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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3 11:54 댓글 0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 3법* 중의 하나로서 시행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임대차 시장의 시세 정보가 공개되어 계약 당사자들의 합리적 계약에 도움을 주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3법: 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1회), 전월세상한제(임대료5%상한)
시는 제도 시행 전에 각 동 주민센터 신고접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 및 시 전역의 공인중개업소에게 신고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안정적으로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한 바 있다.
시행 이후 현재(2021년 8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신고 접수 현황은 총 2654건이며 인터넷을 통해‘부동산실거래시스템’에서 전월세 항목을 검색하면 신고 건에 대한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신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에 노력하겠으며,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 및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신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