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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김치, 국가(전국) 단위 지리적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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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2 10: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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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제12조)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치: (현행) 행정구역, 산·강 등 →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강 등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 소관기관 변경(제42조)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였다.

(기준고시 권한) 농촌진흥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정기관 갱신업무 추가(제42조)

검정기관의 유효기간(4년)이 설정됨에 따라 지정갱신 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검정기관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 (개정) ‘갱신’ 추가

④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개정

우수관리(GAP) 인증품의 유통업자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표시 변경, 제거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시방법 1차 위반) 표시변경, (2차 위반) 표시제거, (3차 위반) 판매금지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미 체결되어 있는 FTA와 향후 체결할 FTA에서 ‘한국김치’가 지리적표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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