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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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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곡, 안보의 땅에서 평화의 물길로...기부대양여와 민간투자를 통한 water park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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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8-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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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이후 연천군은 한반도의 안보 최전선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규제 속에 묶여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 환경규제… 이 모든 것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연천군은 국토균형발전의 지도에서 사실상 지워졌다. 산업은 오지 않았고, 청년은 떠났으며, 사람과 돈이 흐르지 않는 고립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제 국방부 기부대양여 방식을 통해 전곡읍의 유휴 군 부지를 군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땅의 이전이 아니라, 억눌렸던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는 역사적 회복이다. 그 땅에 워터파크를 세우는 것은 “휴식과 치유”라는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군사도시라는 굴레 속에 가려진 연천의 얼굴을 드러내는 선언이다. 국방부가 수십 년간 움켜쥐었던 땅을, 이제는 군과 민이 함께 나누는 평화의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 

필자는 국방부 소유 5군단 공병대 부지(132공병대)를 연천군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취득하여서 민간투자자로 워터파크를 건립 가능성을 법적 근거·절차·핵심 쟁점과 법·지침을 통해 알아보겠다. 

우선 “지자체가 기부대양여로 받은 토지, 민간 투자(기부채납 등)로 개발 가능한가?”이다. 가능한 경로가 있다.

첫째, 국유재산법(제13조 기부채납, 제55조 양여)에서는 국가소유 재산을 기부받고(기부채납) 그 대가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둘째,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 지침(기획재정부)을 보면 절차·평가기준·서류·심의절차 등 실무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채납(대체시설) → 중앙 심의 → 양여 결정의 흐름을 명문화한다. 

셋째,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부지가 보호구역(건축·용도 제약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호구역이면 개발·용도변경이 제한되며 해제 절차 필요하다. 


다음으로 워터파크(민간투자)로 개발 가능한가?이다. 가능하다.

법리상 가능하다.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방부가 용도폐지 및 기재부 등 중앙승인을 하면 해당 군부지를 양여 받아 민간개발(워터파크 등 상업시설) 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의 용도폐지 결정(안보)·보호구역 해제·대체시설 충족·중앙심의 통과·민간 투자 참여’라는 다중 관문을 통과할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연천군이 워터파크 상업개발을 위하여 기부대양여+민간투자(PPP)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국방부에서 유휴 군 부지를 넘겨받고, 지자체는 땅과 인허가·행정지원만 제공한다. 건설·운영은 전액 민간이 맡아 재정 부담은 없애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한다. 즉, “땅은 군이, 허가는 군수가, 돈은 민간이, 혜택은 군민이”얻을 수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연천군은 투자 없이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글 : 김정겸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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