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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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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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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고도화된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1월 27일(목)에 발표했다. 

고등교육법 제49조의2(2021년 9월 시행)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2월 ‘마이스터대’ 시범대학 8개교의 13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하였으며, 2023학년도부터는 신청대상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대학 외에도 ‘전문학사 및 전공심화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한다.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 심사기준, 절차 등으로,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은 전임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전문학사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을 1:1 비율로 조정하는 등 설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에서 발표(2021.11.)한 바와 같이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인재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2월 28일(월)까지 접수하고, 최종 인가 여부는 6월 30일(목)까지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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