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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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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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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1년 중에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 및 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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