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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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5 14:27본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동 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17일 명확히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동 법과 관련된 24,129건의 각종 유권해석을 해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경찰청 등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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