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조선방송‘조건부 재승인’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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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0 22:20본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라 함)는 2020년 4월 20일(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조선방송, ㈜채널에이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에이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653.39점과 662.95점을 획득하였고, ㈜조선방송은 중점심사사항(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였다.
※ 재승인 기준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며, 650점 이상이라도 중점심사사항(2.방송의 공적책임, 3.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이 배점의 50%에 미달 시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
방통위는 ㈜조선방송의 경우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으로 인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하여 지난 4월 1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되, 재승인 사업계획의 이행 담보 등을 위해 <붙임1>과 같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하였다. 한편, 승인 유효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로 3년을 부여하였다.
또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중점심사사항의 과락을 고려하여 재승인 조건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주요조건(2~4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연속으로 과락이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미만으로 나올 경우, 이미 2회에 걸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음을 감안하여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채널에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과락없이 기준 점수를 넘었으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이후 소속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난 4월 9일 ㈜채널에이 대표자를 불러 의견청취를 실시하였다.
또한, ㈜채널에이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 및 권고사항은 <붙임2>와 같이 부가하였다. 아울러, 승인 유효기간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과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20년 4월 22일부터 2024년 4월 21일까지로 4년을 부여하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 5건 이하 조건에 추가하여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전국단위 동시선거*별로 각 2건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에 부가하였다.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PP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어 가고, 세번째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앞으로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재승인을 받은 ㈜조선방송 및 ㈜채널에이가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