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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친구 사진을 합성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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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2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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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질의응답(Q&A)집 발간


Q.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인능욕 : 인터넷상에서 주로 통용되는 은어로,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히 합성하여 욕보이는 행동을 일컫는 말


법무부는 ‘엔(N)번방 사건’ 과 같이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하였다.
이 교재는 청소년들이 실제 궁금해 하고,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폭력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와 △디지털 에티켓을 각각의 사례로 구성하였다.
사례에 해당하는 법조문과 판례를 통해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과 관계기관의 지원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발간된 교재는 교육현장과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청소년시설은 물론, 군부대와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교정기관에도 배포하여 예방교육에 적극 활용토록 하며,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e-book)형태로도 제작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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