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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는 ‘인공팔다리’로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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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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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는 ‘날숨’으로, ‘의지’는 ‘인공팔다리’로 바꾸는 등 정부가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바꾼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6개 부처 소관 4,005개 행정규칙 속에 있는 6,452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확정해 각 부처에 송부함으로써 2020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해 온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였다고 30일 밝혔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하여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업이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한다.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주로 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이 자주 찾아보는 규정이다. 예를 들면, 「공연법 시행령」에서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완규 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규칙 용어 정비로 국민이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법령이 만들어지는 단계부터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검토해 차단하는 한편, 모호한 수식 관계로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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