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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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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27 08: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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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납세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니 내년 1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22.1.14.(금)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를 간소화자료로 추가 수집하여 제공하고,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간소화자료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의 도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주요 과다공제 유형도 함께 안내하오니 성실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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