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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전면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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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19 08: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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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화)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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