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기능해진다.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05.03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근로자도 산재보험 기능해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2 07:11

본문

d0b6f5d049487aa142e2d3e126988883_1686521290_75.png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