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올해말까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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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11 20:08본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 3월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5월 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돼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5월 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 된다.
이번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돼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