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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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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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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이번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세입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최근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인해 전세가격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등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 오는 6월에 과세되는 금년분 재산세부터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증가로 서민주거안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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