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지원 > 토탈부동산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1.0'C
    • 2024.05.08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토탈부동산

국세청,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환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6-19 07:51

본문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됨.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제도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