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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7만~17만원…대학생들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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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2 05: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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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 내년 1월9일부터 입주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시행자(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으로, 내년에 입학하거나 복학하는 대학생도 포함된다. 대학소재지의 해당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입주신청을 하면된다.

 

신청기간은 재학생 및 수시합격자(9000가구)의 경우 2012년 1월9일에서 13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1월20일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시합격 신입생(1000가구)은 내년 2월13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당첨자는 2월17일 LH 홈페이지에서 한다.  

 

입주자 선정 1순위자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도시 근로자 소득100%이내 장애인·소득 50%이하(월 201만수준) 저소득가구, 2순위자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가구 소득, 가구특성(세대원 5인이상), 거주유형(2~3인 공동거주)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다.

 

입주절차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거주를 원하는 대상주택을 물색해 LH(지역본부)로 통보하면, LH는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하면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학생에게 재임대한다. 현재 대학생이 거주하는 민간 전월세 주택이 대상주택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거 이동없이 전세임대로 지원가능하다.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지역별·규모별 보증금 한도>

구분 주택규모(㎡이하) 보증금 한도*(천원)
ㅇ 수도권 1인 거주시 40 84,000
2인 이상 거주 60 105,000
ㅇ 광역시 1인 거주시 40 60,000
2인 이상 거주 60 75,000
ㅇ 도지역 1인 거주시 40 48,000
2인 이상 거주 60 60,000

* 보증금 한도는 지원한도(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기타 4000만원)를 기준으로 거주인원에 따라 1인(120%), 2인 이상 거주 시(150%)로 차등, 지원한도 초과액은 자기부담


<보증금 및 임대료>

구분 보증금 월임대료
1순위
(저소득가구)
1인 거주시 100만원 7~12만원
2인 거주시 4~6만원
2순위
(일반가구)
1인 거주시 200만원 10~17만원
2인 거주시 5~9만원

다만, 보증부 월세를 전세임대로 지원 시 월세는 입주대상자 본인이 부담

입주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이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후 재계약 2회 허용해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며, 다만 졸업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공급은 지원대상에 일반가구 대학생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입주기간도 종전의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가구 원룸 이외에 보증부 월세주택, 주거에 적합한 오피스텔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대학생들의 주거선택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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