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육 캡슐’ 밀반입 원천차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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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07 06:56 댓글 0본문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반인륜적이고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명 “인육 캡슐”이 자양강장제 등으로 위장되어 지속적으로 밀반입되고 있어, 이들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국제 택배물품과 우편물 등에 대한 수입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주로 연길, 길림 등 중국 동북부지방 조선족 등이 인육캡슐을 여행자 휴대품속에 은닉하여 반입하거나 국제우편물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밀반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인육캡슐 적발현황(‘11. 8월 이후 현재)>
- 여행자 휴대품 : 29건(11,430정), 국제우편물 : 6건(6,021정) 적발
- 주요 반입지역 : 연길 14건(6,216정), 길림 5건(4,358정), 청도 4건(708정), 천진 3건(1,210정) 등
문제의 인육 캡슐에는 수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인육캡슐의 제조 및 반입형태를 살펴보면 세관 적발을 회피하고자 인육캡슐의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생약 등 식물성 물질을 혼합한 인육캡슐이 등장하고 있고 정상적인 의약품 포장 속의 내용물을 꺼낸 후 인육캡슐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은 목록제출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통관요건을 구비하여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성분 표시사항과 수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과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주로 연길, 길림 등 중국 동북부지방 조선족 등이 인육캡슐을 여행자 휴대품속에 은닉하여 반입하거나 국제우편물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밀반입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인육캡슐 적발현황(‘11. 8월 이후 현재)>
- 여행자 휴대품 : 29건(11,430정), 국제우편물 : 6건(6,021정) 적발
- 주요 반입지역 : 연길 14건(6,216정), 길림 5건(4,358정), 청도 4건(708정), 천진 3건(1,210정) 등
문제의 인육 캡슐에는 수퍼박테리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내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경에서 선제적 차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인육캡슐의 제조 및 반입형태를 살펴보면 세관 적발을 회피하고자 인육캡슐의 색상과 냄새를 식별할 수 없게 생약 등 식물성 물질을 혼합한 인육캡슐이 등장하고 있고 정상적인 의약품 포장 속의 내용물을 꺼낸 후 인육캡슐로 바꿔치기하는 일명 ‘통갈이’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인육캡슐의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발 여행자휴대품, 특송·우편물로 반입되는 성분표기 미상의 약품(캡슐) 및 분말은 전량 개장검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포장상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물품도 내용물 확인을 강화하며 특히, 중국의 주요 생산·판매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의약품은 목록제출 등 간이한 통관절차를 배제하고 통관요건을 구비하여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동남아 등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성분 표시사항과 수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과 의심스러운 경우 세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