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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치, 6월부터 식품원료로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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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1 07: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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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에 대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을 금지했다.

6월부터는 기름치를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돼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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