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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속조각 혼입된 조미오징어 유통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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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07 07: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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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유통기한: ’13.5.9)'에서 발견된 금속조각(약 1.5c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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