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금지된 ‘말채나무’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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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09 08:37 댓글 0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하여 차(茶)류 용도로 판매한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말채나무(학명 : Cornus walter Wangerin) :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림
해당 제품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주)티제이네츄럴이 전국에 있는 (주)롯데마트 할인점에 공급하였으며, 자세한 판매 경위 및 수량 등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금천구청에 시중에 유통 중인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국 (주)롯데마트 할인점 또는 (주)티제이네츄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 말채나무(학명 : Cornus walter Wangerin) :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림
해당 제품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주)티제이네츄럴이 전국에 있는 (주)롯데마트 할인점에 공급하였으며, 자세한 판매 경위 및 수량 등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금천구청에 시중에 유통 중인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국 (주)롯데마트 할인점 또는 (주)티제이네츄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