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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옻 사용기준 위반한 옻 가공식품 회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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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6 18: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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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옻나무 부위(옻잎, 옻뿌리, 씨앗 등)를 사용하여 제조한 ‘옻 가공식품’ 3개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향(충북 옥천군 소재)이 제조한 ‘오향참옻물’, ‘금강옻물’, ‘오향참옻티백’ 등 3개 제품 이다.

※ 옻나무(학명 : Rhus verniciflua)는 줄기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으로 우루시올을 제거한 옻나무 물추출물은 옻닭 또는 옻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장류, 발효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공정 전에만 사용가능

※ 회수대상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모든 제품으로 기타가공품임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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