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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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7 05:49 댓글 0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알권리차원의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13년도 표시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하여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강화 차원에서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시하던 현행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 (콩(두부,콩국수,콩비지에 한함), 오징어,꽃게, 조기) 및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
둘째, 효율적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출입 후 정면), △거짓표시로 2년간 2회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음식점 관계자 원산지표시 교육 강화 및 위반업체 의무교육 도입,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판의 색깔 표시구분 시범 실시, △지자체와의 단속실적 및 관련정보 공유 강화,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차단 유도
셋째, 단속의 효율화 차원에서 △단속인력 증원 추진,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통신업체와 같이 명칭·주소 공개,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 별도 분류 추진, △원산지 단속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미표시 상호 확인 등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제도개선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표시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으로 동 대책이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김판용기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08년부터 도입되어 연차적으로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13년도 표시이행률이 96.2%에 달하는 등 정착단계에 있다.
다만,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시 부당이득이 많고 적발되어도 실제 처벌되는 벌금액수 등이 적어 둔갑 판매 유혹이 상존하여 매년 정기·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사업체수 대비 약 1.5%수준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3개 분야 16개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관련법규를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소비자 알권리 확대를 위한 원산지 표시강화 차원에서는 △가공식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를 현행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 2가지에서 3가지로 확대, △가공식품 사용원료의 원산지가 연 평균 3개국 이상 변경시 원산지를 수입산 으로 표시하던 현행규정을 수입산 표시 옆에 수입국가명을 모두 병기하는 것으로 강화
△음식점의 표시대상품목을 현행 16개에서 20개로 확대 (콩(두부,콩국수,콩비지에 한함), 오징어,꽃게, 조기) 및 쌀로 만든 죽과 누룽지도 표시대상으로 포함,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의 조리용도 열거방식에서 표시예외 사항만을 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화훼류(절화류에 한함)와 염장품에 사용되는 식염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
둘째, 효율적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 게시위치 명확화(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 게시판 옆이나 밑 또는 주출입구 출입 후 정면), △거짓표시로 2년간 2회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음식점 관계자 원산지표시 교육 강화 및 위반업체 의무교육 도입, △산물형태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국산과 수입산의 원산지표시판의 색깔 표시구분 시범 실시, △지자체와의 단속실적 및 관련정보 공유 강화, △적발업체 공표 사실을 학교 등에 알려 위반업체 식재료 사용차단 유도
셋째, 단속의 효율화 차원에서 △단속인력 증원 추진, △취약지역·품목·업체 위주의 단속 실시, △통신판매 운영업체도 위반통신업체와 같이 명칭·주소 공개, △수입 고추다대기 등 수입품목의 HS코드 별도 분류 추진, △원산지 단속시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미표시 상호 확인 등 농식품부와 해수부 협조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제도개선방안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원산지표시정보 제공 확대에 초점을 둔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으로 동 대책이 향후 단계적으로 충실히 시행될 경우 매년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