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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한국국적 영유아도 양육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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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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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고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3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복지부는 접수처리 및 자격책정 기간 소요(약 14일) 등에 따라 3월25일에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 3월분 양육수당을 4월분에 포함해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파악 어려움,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수당이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됐고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유학 등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과 국민제안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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