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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한 ‘고등어가공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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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1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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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강호수산(주)(부산 영도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판매한 ‘해만찬 다시마 간고등어’ 등 3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해만찬 다시마 간고등어(유통기한 : ’13.3.22.까지, ‘13.3.26.까지, ’13.3.29.까지)’, ‘명품 대고등어살(’13.3.22.까지, ‘13.3.26.까지 ’13.3.29.까지)’, ‘다시마 국물로 간을 낸 고등어살(’13.3.22.까지, ‘13.3.26.까지, ’13.3.29.까지)’ 제품이다.

조사결과, 강호수산(주)은 ‘해만찬 다시마 간고등어’ 등 3종을 생산하면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최대 64일이 경과한 제품을 단순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임의로 허위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제품들은 2013년 1월 11부터 3월 15일까지 총 1,175kg(시가 1,175만원 상당)을 생산하여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 등에 판매하였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처분 기준 : 영업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판매점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가능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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