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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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9 07:12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식품 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기술로 인증되면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대상기술이 되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총 1,000억원, 금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10억원 이내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21개(2011년도 4개, 2012년도 17개)의 기술을 신기술로 시범인증하였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21개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실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시책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식품 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화·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기술로 인증되면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대상기술이 되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총 1,000억원, 금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업체당 10억원 이내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2011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21개(2011년도 4개, 2012년도 17개)의 기술을 신기술로 시범인증하였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21개의 신기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실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면제하는 우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시책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