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두기’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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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8 08:14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홈플러스(주)가 동화식품(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천일염으로 만들어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기타김치)’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식약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시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임(기준: g당 100이하, 검출: g당 700)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토양, 하천과 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장관,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 식품 섭취 후 8∼24시간(평균 12시간)에 복통과 설사 유발(건강한 성인은 1∼2일 안에 회복됨)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식약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위생점검 시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임(기준: g당 100이하, 검출: g당 700)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토양, 하천과 하수 등 자연계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장관,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 식품 섭취 후 8∼24시간(평균 12시간)에 복통과 설사 유발(건강한 성인은 1∼2일 안에 회복됨)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